[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하집1984(4),464]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소를 취하한 경우에는 동일한 소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보전의사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신청인
피신청인
이 법원 74카 (번호 생략)호 부동산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84. 9. 11.에 한 결정 중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 2항과 같다.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이유로서,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신청외인을 상대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2필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1974. 9. 11. 위 2필지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하였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신청외인 등 네사람을 상대로 이 법원 74가합 (번호 생략)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977. 5. 11. 실체적 이유로 피신청인의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서울고등법원 77나 (번호 생략)호로 항소하였다가 신청인과 신청외인 등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그밖에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제1심의 종국판결이 있은 다음 소를 취하한 이상 다시 동일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니,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보전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의사는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유는 사정변경사유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니 이를 바라는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