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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31070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6.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위수탁관리계약의 체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8. 9. 19.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고,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탁관리료 및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하 ‘위탁관리료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지입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입계약의 해지 1) 이 사건 지입계약의 위탁관리료 등 부담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 이 사건 지입계약 중 위탁관리료 등 부담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이하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A를 의미한다

). 제5조 (위탁관리료) ① “을”은 매월 관리료 원을 운영 관리권을 위탁한 “갑”에게 수탁의 대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료는 “갑”, “을”의 합의에 의하여 조정될 수 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을”은 “갑”과 관리료의 금액을 조정, 결정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그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점 새로이 위탁하는 차량에 대하여 새로이 책정되는 관리료와 같은 금액을 조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차량관리 ① “을”은 차량을 인수한 후 고장, 수리 및 주유, 제세공과금, 공제분납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을”이 부담하고 또한 “을”이 운행상 필요하여 운전자를 고용하여 차량운행을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