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에 강원 원주시 B단지 내 물류창고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을 운영하고 있고 원주시 B단지 내 냉동 물류창고 신축현장에서 터파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토운반과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매달 마감하여 다음 달 30일에 운반비 등 작업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D 대표 E으로부터 사전에 위 작업과 관련된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사토운반 및 굴삭기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D에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과 재산이 없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7.부터 2017. 1. 7.까지 사토운반 및 굴삭기 등 공사를 진행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토운반비 56,878,525원과 굴삭기 작업비 17,490,000원 등 합계 74,368,525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사토운반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운반비지급요청서, 내용증명답변서 수사보고(D 대표 E 대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