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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7 2020가단316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7. 1. 12.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