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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20노3105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R, 피해자 P,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9회에 걸친 범행의 피해금액이 합계 98,170,028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한 피해자들도 피해금액을 일부만 변제 받았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의 수준이 낮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 피 싱과 관련한 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