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01.29 2013도1425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인 골프동호회 게시판에 게시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은 허위사실이 아닐 수 있고,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그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사유는 발견할 수 없고, 위 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