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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9나10344

구상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6. 22. 원고의 신청에 따라 제 1 심판결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광주지방법원 2016 타 채 8061) 정본을 송달 받았으므로, 그 무렵 제 1 심판결의 존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2 주가 지난 후인 2019. 11. 29. 추완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부적 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제 1 심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3. 4.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제 1 심판결을 선고 하였으며,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2) 원고가 2016. 6. 7. 제 1 심판결 정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의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및 F 조합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 타 채 8061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6. 6. 9. 위 신청에 따라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 한다) 을 하였으며, 피고가 2016. 6. 22.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정본을 송달 받았다( 송달 영수인 배우자 G). 3) 피고는 2016. 8. 3. 광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0.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4) 피고는 2019. 11. 26. 제 1 심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가 제기한 소(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 가소 40081) 의 소장 및 제 1 심판결 사본을 송달 받았다.

5) 피고는 2019. 11. 29. 제 1 심판결에 대한 추완 항소장을 제 1 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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