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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43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예가람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4. 9. 4. 피해자 회사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310만원을 연 34.9.%의 이율로 대출하여 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6. 원리금 140,056원씩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31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일반적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대부업체로부터 소액의 돈을 신용으로 대출받는 사람은 주로 변제자력이 부족하거나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이고, 대부업체는 이를 알면서도 대가로 고율의 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 스스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추어 변제자력이나 신용상태에 관하여 평가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신용상태가 불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심사를 거쳐 고리의 소액 신용 대출을 받은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