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주확인청구사건][고집1979민,591]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피고회사의 설립 또는 증자시에 원고가 주식을 인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원고를 주주명부에 주주로서 등재하여 원고에게 세금이 부과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국가에 대한 소로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으므로 비주주임의 확인 청구를 할 이익은 없다.
1965.3.2. 선고 64다1840 판결 (판례카아드 8132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18)926면)
이무홍
동국건설주식회사
제1심 대구지방법원(78가합466 판결)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1,45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회사의 설립시나 증자시에 원고가 피고회사의 주식을 인수한 바 없음에도, 피고회사가 1973.12. 경 원고의 승낙없이 임의로 피고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가 마치 피고회사의 주식 1,450주의 주주인 양 기재하고, 이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므로서 세무당국에서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법인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가였으므로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건 확인의 소가 적법하려면,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원고의 기존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 있고, 그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는 이건 소를 제기하는 이외는 보다 유효적절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경우 원고는 국가에 대한 소로서 피고회사의 주주임을 전제로 한 조세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회사에 대한 소로서 비주주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본안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불법적하여 이를 각하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