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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15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5. 1. 피고와 사이에 충북 영동군 C 전 420㎡, D 전 531㎡, E 답 1,160㎡, F 임야 316㎡, G 임야 565㎡, H 임야 15㎡, I 임야 54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시에, 중도금 5,000만 원은 2018. 5. 4.에, 잔금 1억 3,000만 원은 2018. 6. 28.에 각 지급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2018. 5. 4. 중도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와 피고의 대리인인 J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전부에 관하여 개발허가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중 충북 영동군 C 전 420㎡, D 전 531㎡ 부분에 관하여만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없는 공법상 제한이 있고, 충북 영동군 D 전 531㎡에는 타인 소유의 K 토지가 깊숙히 들어와 있어 건축부지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K에 조성되어 있는 분묘단지 중 일부가 I 임야 540㎡ 중 일부를 침범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와 J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펜션을 축조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는 목적을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위 하자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는 민법 제580조, 제57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8,000만 원의 반환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