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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1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현대자동차 지부 C 사업부 대표이다.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2017년 상반기 제네 시스 브랜드의 중형 신형 차종인 G70 을 C에서 양산하기로 결정하고, 테스트 차량인 T 카를 기존 생산라인에 소수 투입하여 시험적으로 조립작업을 하기로 한 후 2017. 5. 17.부터

5. 22.까지 T1 카를, 2017. 6. 8.부터

6. 21까지 T2 카를 투입 완료하였고, 2017. 7. 4. 07:20 경부터 는 T3 카를 차 체 라인에 투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4. 10:07 경 울산시 북구 염포로 700에 있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C에서 기존 EQ900 차 종 증산 합의 당시에 노 사가 하였던 별도요구 안이 아직 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고, G70 의 T 카 생산에 대한 노사 협의도 없었다는 이유로 위 C 차체 51 라인 B/C 503 공정의 안전 매트를 발로 밟아 정지시키고 그 곳 라인 중간에 앉아 있어 같은 날 11:42 경까지 위 차체 조립 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55분 동안 차체 조립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 하여금 고정비 8,544,745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