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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3.15.선고 2018구합5895 판결

사업주우편원격훈련관련행정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5895 사업주 우편원격훈련 관련 행정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15.

판결선고

2019. 3. 15.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9. 1. 원고에게 한 부정수급액 4,480,0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처분 및 330일의 지원 융자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원고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우편 원격훈련에 대한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가 2014. 11. 19.부터 2015. 1. 18.까지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훈련기관인 B에서 우편원격훈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480,00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7. 9.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수료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 처리된 훈련생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 4,480,000원을 지원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56조 제2항, 제3항 등에 근거하여 부정수급액 4,480,000원의 반환처분과 같은 금액의 추가 징수처분 및 330일의 지원·융자 제한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9. 4.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하였고, 원고의 직원 C은 다음날인 같은 달 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그렇다면 원고의 직원인 C이 2017. 9. 5.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원고는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직원인 C이 이 사건 처분서를 송달받은 무렵 원고 대표이사에게 전달하였을 것이라고 자인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7. 9. 5.경 이 사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 8.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역수상,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성규

판사강지성

판사지선경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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