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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23. 23: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고 서울 은평구 신사동 337-5 신 현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증산 역 쪽에서 새 절 역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47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여, 37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30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23. 23:08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 암 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