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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496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과 2019. 5. 15.부터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1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7. 11. 15.부터 2019. 11. 15.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8. 8. 15.부터 2019. 5. 14.까지 9개월분 차임 합계 450만 원을 연체하였다.

이에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목적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