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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19나52210

전차료 및 전기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소의 일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한 사회참여 및 자립을 위한 사업을 취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14. 9. 25.부터 이사 C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변경되어 같은 해 10. 7. 등기되었고, 2019. 5. 30. D이 대표권 있는 이사로 변경되고, 2019. 6. 10. 그 변경등기가 완료되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 . 15. 서울 중구 E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 및 슬레이트지붕 2층 점포 1층 113.57㎡, 2층 44.89㎡ 합계 158.46㎡ 중 1층 전체와 2층 일부 합계 12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당시 소유자인 F와 사이에 2015. 1. 15.경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지급일 매월 15일, 임대기간 2015. 1. 15.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인 40㎡(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전대하기로 하면서 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전차료 월 1,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5. 11. 15.부터 2016. 11. 14.까지, 전기요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요금의 1/2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전대차계약은 2016. 11. 14.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의 전차료 지급 등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 임차인이자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이전 전대인이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013. 3.경부터 2017. 2.까지의 전차료와 2017. 3.분 전차료 중 일부만을 지급한 채, 원고에게 나머지 2017. 3.분 전차료 중 1,101,500원과 2017. 4.부터 2018. 5.까지 13개월간의 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