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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3 2015고정94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F, 3 층에 있는 ㈜B 회사원이고, 피고인 ㈜B 는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그 부품들의 제조, 판매, 설치, 수리, 유지 보수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가.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병원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승강기 유지 보수 관리업체인 ㈜B 직원으로 H 병원 엘리베이터의 관리 책임자로 일을 하고 있었다.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 기록을 작성 보존 하고 제어판 내 퓨즈가 규격 외의 퓨즈가 사용된 경우에는 점검기록상 “C” 등급으로 판정하고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여 정격 퓨즈로 교체를 하고 자체 점검 자가 직접 운전 시동 점검하여 위험이 없음을 확인 후 승강기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2013. 7. 23자 자체 점검 시 제어판의 퓨즈가 규격 외의 동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2013. 08. 14. 19:25 경 위 H 병원 7 층에 입원 중이 던 피해자 I( 남, 57세) 가 7 층에서 승강기에 탑승하여 내려가던 중, 5~6 층 사이에서 승강기가 고장으로 정지하자 피해자가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고 탈출하다 1 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다.

【 승강기 시설안전 관리법위반】 ㈜ B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직원인 위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항과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승강 기의 자체 점검 시 제어판의 퓨즈가 규격 외의 동선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