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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11 2013노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의 수감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인 경찰관 F과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를 실효케 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