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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6 2014나25858

유류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5면 14행 끝 부분에 “(원고는 또한, 위 금원 중 화약대, 주유대 명목의 금원은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물품대금이므로 유류대금청구를 기초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항 2)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한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노임이나 수급인의 거래처에 대한 공사에 필요한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도급인은 그 노임이나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된 이상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사유가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면 도급인은 압류채권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982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자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채권양도통지를 받기 전에 노무가 제공되거나 물품이 납품되었다면 도급인은 채권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