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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7고단30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02:20 경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 결제를 위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 이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카드를 달라. "라고 말하며 술값을 늦게 계산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오

른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 부위를 수 회 밟고, 이를 피해 계산대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가 냉장고 및 계산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 등을 16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좌측 제 4 수지 근 위지 골 골절, 우측 수부 타박상, 양측 견관절 타박상,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원본 및 머리 부위 상처 사진 제출),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분석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맥주병과 양주 병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무차별적으로 16회나 내리쳤고 그 과정에서 맥주병과 양주 병을 10 여 병 깨뜨려 5주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방법이나 상해 부위 및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