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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36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금전출납기 1개(증 제1호), 우비 1벌(증 제2호), 빵칼...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9. 16. 02:30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뜯어 손괴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9,3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9. 13. 02: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M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콜라 3병, 식당 안에 있는 드라이버 1개, 망치 1개,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7.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8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9. 6. 09:30경 서울 성북구 N 지하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피시방’에서 그 곳 카운터 간이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0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