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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5. 21:10 경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동 대입구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66 세) 가 노약자 석에 가방과 서류를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 노약 자석에 다른 사람도 앉아야 되는데 왜 가방을 깔아 놓았냐,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진술서

1. D 재활의학과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