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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94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1:1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김해시 D 건물 3층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21세)의 일행인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위 건물 1층 앞에서 다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화가 나, 일행들과 헤어져 위 노상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판자(가로 42.5cm, 세로 25cm, 두께 3.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나무 판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직접 가격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