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3 2013고정116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12. 14.부터 2013. 2. 8.까지 양주시 B, 101동 1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 등에서 현대 슈퍼메가 3000S 공기총 1정(5.5mm , 산탄형, 제조번호 : 004797), 실린더 2개, 산탄 40개, 납탄 52개를 보관하여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양주경찰서 총포담당 통화)

1. 공기총 소지허가증(A) 사본

1. 공기총 등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