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다대지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69,512,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F에게 이를 허락하거나 이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최초 수사기관의 진술에서 피고인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F은 당시 자신이 수감 중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고인의 민사책임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그 진술을 번복한 것인데, 제2회 검찰 조사 당시에 (현재 그 감정결과에 의문이 있기는 하나) 대출서류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피고인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다시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을 재차 번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 후 F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출금을 자신이 사용하였으므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만 대출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이 F에게 교부한 인감증명서에 ‘수협대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소유 선박에 대한 어선원부에도 피고인의 선박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점 어선원부 상 2005., 2008., 2011.경 변경신고가 기록되어 있어 그 즈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