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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7.20 2017노39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ㆍ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J’ 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였고, 당시 법망을 피하기 위하여 외국에 서버를 두고 타인 명의 통장을 입금 통장으로 이용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F이 개설한 ‘H’ 이라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경기 등록 및 마감 업무담당의 역할을 수행하고, 2016. 10. 말경부터 는 피고인이 직접 ‘J’ 라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ㆍ 운영하였는바, 범행기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전과 이기는 하나, 2010. 3. 29. 청소년 성보호(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J’ 라는 도박사이트를 만들고 회원들 로부터 입금 받은 액수가 6,00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