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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5.13 2015가단10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원고는 2014. 5. 12. 피고 A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4. 11. 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 당시 피고 B, C은 피고 A의 위 차용원리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