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6고정485』 피고인은 2014. 5. 24. 09:00경부터 다음날 19:40경까지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오토바이 1대와 시제금 35,000원을 교부받아 음식 배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4.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에서, 하루 동안 23회에 걸쳐 도합 410,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시제금 35,000원을 포함 도합 44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2014. 5. 25. 09:00경부터 19:40경까지 위 ‘D’에서, 하루 동안 30회에 걸쳐 도합 394,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하고, 그 중 신용카드 결재대금 1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4,000원을 수금하여 시제금 35,000원을 포함 도합 279,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역시 스포츠 토토 복권을 구입하는데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정487』 피고인은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19. 오전 무렵 위 “F” 내에서,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G(41세)으로부터 9만원을 거스름돈으로 건네받았음에도 그 돈을 거스름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채무금 이자를 상환하는데 사용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음으로서 횡령하였다.
2. 2014. 8. 19. 23:50경 제1항 기재 “F” 계산대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간이금고에 음식 수금 대금을 입금하는 척하면서 그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19만원을 가져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업장부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2016고정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