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30 2018고정19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7. 10:43경 경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왜 내 돈을 안갚노”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