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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243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2, 로데오거리에서, 정신장애 2 급인 피해자 C(47 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팔을 들어올리게 한 후 피해자의 몸을 수색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 및 머리 부위를 각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 우체국 예금 통장, 우체국 체크카드 1 장, 복지 카드 1 장, 휴대 전화기 1대, 사진 2 장 등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 품 사진, 진료 기록부

1. CD

1. 판시 범죄 전력: 수사보고( 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처분 미상전화 확인 결과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 1 유형 (3,000 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0 월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과 관련된 죄로 수십 회 벌금형, 징역 형 및 집행유예, 징역형으로 처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 전력으로 출소한 지 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