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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09 2018누413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당심에서 주장이 철회된 ‘처분사유 부존재’에 관한 부분 제2의

가. 1)항(처분사유의 부존재, 제6면 제4행~제13행) 및 제2의 마.항(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제14면 제4행~제9행)]을 삭제하고, ② 위 제2의 마.

항 부분에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제2의 라.

항으로 추가하며, ③ 제14면 제10행 중 “바.”항을 “마.”항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라. 전자조달시스템 게재로 인한 입찰참가금지 조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으면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항, 제7항(기관장은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하여 해당 제한 기간에는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고 다른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다른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조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조항은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직접 적용되는 근거 규정이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있은 후에 그 처분에 기초하여 다른 처분청이 새로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처분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