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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7누39350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항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아래에서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처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제1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부터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행의 “2014. 8. 12.”을 “2014. 8. 1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8 내지 20행을 “한편, I 등의 신청에 따라 2014. 8. 14. L에 대하여, 2014. 9. 25. K에 대하여 각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졌고, I, H의 신청에 따라 2015. 3. 11. M을 이사로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이 내려졌다.”로 고쳐 쓴다.

판단

제1의 가 처분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의 이중적인 회신이 이사들 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15면 제16행부터 제17면 제7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것은 I 등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