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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9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2% 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 인도 경계석, 가판대 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회의 동종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손해 배상금 지급 및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