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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5.06 2014나3437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2.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5면의 제16행 중 “위 통지 후”를 “이 사건 공사가 준공된 후인 2012. 4.경”으로 수정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7면의 제1행 중 “이 사건 협약상의 의무 이행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를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기성금과 정산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로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제2면 제10행 ~ 제7면 제2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26,466,000,000원에 대한 피고의 예상이익금 206,960,556원을 우선 지급받되, 향후 발주처에서 피고 명의로 지급되는 기성금은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후에 발주처로부터 피고 명의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의 7차 8회 기성금과 준공금의 합계 271,063,60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78,840,740원(= 증액된 도급금액에 대한 피고 이익금 77,963,883원 피고가 지출한 추가 수수료 876,857원)을 뺀 정산금 192,222,560원(= 271,063,300원 - 78,840,74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성금과 준공금의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2.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지분 변경(10% 18.19% 에 따른 추가 이익금 정산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