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419
주거침입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가. 2018. 2. 17. 20:40 경 대전 동구 C 가동 9호 피해자 D 검사는 2018. 9. 20.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D’ 로 선택적으로 변경하였고, 이 법원은 선택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다.
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이전 사실혼관계에 있던
D( 남, 45세) 이 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손으로 깨트리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가위를 집어 나무 재질 문짝을 수 차례 내리 찍어 수리 견적 미상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벌 금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