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17. 2.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약식 기소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2. 21. 10:05 경 경기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맛 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21:30 경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면 이 호리에 있는 대순 진리 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자 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