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 B는 2017. 7. 18.이 도래하면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2017....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합105580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 B는 원고에게 2015. 12. 15.까지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만약 피고 B가 이를 어길 때에는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8. 확정되었다.
피고 B가 조정 내용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 B의 D에 대한 주택임대차보증금 중 200,025,8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타채20954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6. 6. 23. 제3채무자인 D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D는 2015. 5. 20. 피고 B에게 위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5. 7. 17.부터 2017. 7.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는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뒤 주민등록을 마쳤다.
피고 C는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6.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추심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나아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