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가합578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47,555,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피고 B은 D 아반떼 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C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E은 2015. 3. 10. 07:45경 F 아반떼 자동차(이하 ‘사고 1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초지역 지하차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연수원사거리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차량이 정지하자 정지하였는데,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봉고 1톤 화물차(이하 ‘사고 2차량’이라고 한다)가 사고 1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제1차 사고’라고 한다).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근로자인 J(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K 봉고 1톤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위 일시경 사고 2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제1차 사고 직후 사고 2차량을 추돌하였고(이하 ‘제2차 사고’라고 한다), 이와 근접하여 따라오고 있던 피고 차량도 제2차 사고 직후 원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제3차 사고’라고 하고, 위 각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 경비골 간부개방성 분쇄골절, 우 하퇴부 압궤상, 우 하퇴부 피부괴사, 비장의 손상, 혈복강, 경추ㆍ흉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타박상, 치조골의 골절, 하악부의 열린상처, 치아의 탈구, 좌 하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9.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