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29,826,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2016. 10. 1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이하 ‘원고 협회’라 한다)는 C선수의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피고는 2014. 1. 15.부터 2015. 3. 31.까지 원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C선수 발굴, 시도지부 관리, 예산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고, 원고 협회의 행정운영비, 인건비, 퇴직충당금 등 각종 자금 등이 입금되는 신한은행 계좌들을 관리하였다.
나. 원고 협회는 2014. 4. 16. D(이하 ‘이 사건 D’)의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그 때부터 원고 협회의 권리와 권한이 정지되고 이 사건 D가 원고 협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협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들을 업무상 보관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4. 2. 10. 원고 협회의 사무실에서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고 협회의 행정운영비 699,500원을 피해자인 원고 협회 명의의 신한은행 E 계좌로부터 피고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피고의 벌금 납부,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피고는 그 때부터 2015. 3.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원고 협회의 행정운영비, 인건비, 퇴직충당금, 강습회지원금 등 합계 44,454,753원을 피고 명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서울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는 2016.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3510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6. 26.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6,128,253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