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19611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4. 2. 작성한 별지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13. 2. 26. 그 소유의 인천 계양구 F아파트 104동 903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에 앞서 E는 2013. 1. 8.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 중 방 3칸 부분에 관하여 보증금 2,2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달 25. 위 임대차에 기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2014. 7. 21.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 신청의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가 개시되었다.

집행법원은 2015. 4. 2.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신청한 피고에게 위 2,200만 원을 배당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 갑1 내지 3,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을 다투고 있는바, 피고가 위 임대차에 기하여 E에게 지급한 보증금의 수액에 관하여 본다.

갑4, 6호증,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E와 소외 G는 동종업계의 막역한 선후배 사이로서, 중개인의 관여 없이 서로의 필요에 의하여 G의 자녀인 피고의 명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점(이후 위 아파트 경매가 임박하자 나머지 방 1칸에 대하여도 공동피고 D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임대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측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1,3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가 제출한 금융자료(을9호증 등)에 의하더라도, 위 1,300만 원(2013. 1. 17. 2차례 송금)을 초과하는 보증금 지급내역은 현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