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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9고단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5. 10. 28. 같은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3. 평택시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관련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의자 차량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거듭되는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