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17 2016고정101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9. 05:10경 인천 남구 B에 위치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사건 처리 중이던 D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씹할놈들아, 밖으로 나와 봐, 맞짱 뜨자”, “씹할놈아, 너희 엄마는 대가리 돌은 정신병자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지구대 안에 설치된 유리벽을 여러 차례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에 걸쳐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녹화영상 편집자료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