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 운영의 D횟집에서 1년 6개월간 근무한 E에게 3일치 일당에 상당하는 20만 원을 건네면서 “다른 사람(종업원 F)을 놓치기 싫다. 이모(E)가 다른 데로 갈 데가 있는지 3일 동안 쉬면서 생각해보아라. 다른 데 일할 곳을 알아봐라. 토 ㆍ 일요일에는 와서 일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E를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E가 피고인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근무를 그만둔 것으로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선고된 일부 무죄 부분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마산시 C에 있는 D횟집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1. 5. 3. 입사하여 홀써빙 등 업무를 하고 있는 고소인 E를 피의자가 좋아하는 다른 사람(종업원)을 놓치기가 아깝다는 이유로 30일전에 사전예고 없이 2012. 11. 7.자로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6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