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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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4. C으로부터 경주시 B 전 767㎡를 매매대금 350,000,000원에 매수하고, 2014. 4.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90년대 중반경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하에 우수관과 하수관을 매설한 후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과 하수관을 수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오래전부터 위 B 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해왔고,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도로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지방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위 B 토지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위 B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하에 매설된 우수관, 하수관의 수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