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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30 2016노115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1 면 제 2 행, 제 2 면 제 6 행의 각 “( 주) 뉴 드림” 을 각 “( 주) 뉴 드림에 셋 ”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