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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1 2016가합208

노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1. 10. 말경 C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C에게 되찾아 주면 C가 자신의 D신문사에 대한 10억 원의 채권 중 노임 및 성과금 명목으로 이자를 포함하여 3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8.경 C와 사이에, 당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울산 울주군 E 외 3필지에 있는 F아파트와 관련된 유치권자, 공사채권자 및 수분양자들의 채권과 각종 민원을 원고가 해결하여 초정개발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면, C가 본인이 받기로 한 100억 원 중 노임 및 성과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002. 4.경 C는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2012. 3.경 실제로 초정개발 주식회사가 위 아파트를 낙찰받았으므로 원고는 약정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C는 원고에게 2012. 1. 4.경 피고 회사의 당시 감사인 G의 아들 H 명의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위 아파트 임대분양계약서 1부를 500만 원씩으로 계산하여 10부를 준 것 외에는 노임이나 성과금을 주지 않았으므로, C가 사실상 지배하는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살피건대, C가 2002. 1. 3.경 I과 원고에게 ‘본인은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서 J의 경영권 회복 및 경영정상화 시까지 I과 원고에게 J의 정관 규정과 상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본인을 대리하여 제반 권한을 행사하고 부대 사항을 준수하면서 J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민형사상 이의 없이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 회사가 2010. 12. 13. 울산 남구 K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로 본점을 변경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