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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30 2015고단841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84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5. 하순 21: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농협 앞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흰색 K5 렌트카 승용차 안에서 F에게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하순 22:0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H 호텔 근처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F에게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I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4. 9. 11. 오후 시간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J K 여관 202 실에서 필로폰 판매 책인 I에게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10그램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L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15. 3. 4. 11:00 경부터 13:00 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회원구 N에 있는 ‘O ’에서 피고인이 M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L의 손가방에 담아 가지고 가 피고인 M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L의 손가방에서 필로폰 3-4 회 투약분인 0.14그램을 꺼내

이를 건네준 후 10만 원을 L에게 건네주고, L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이 건네주는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4. 피고인과 M 사이의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3. 10. 22:10 경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