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17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개인회사인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매입, 매출자금 및 장부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4.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E회사로부터 판매대금 2,500,000원을 자신의 금융계좌로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인천 시내 일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5. 20.부터 2011.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17,967,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4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금액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