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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나439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5. 2.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 7월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는데, 2009년경 내연관계가 피고의 남편에게 알려지면서 그 관계를 정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0. 7. 5. 19:00경 원고의 주거지 계단에서 원고의 귀가를 기다리다가 원고가 귀가하여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집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거침입 사건‘이라고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7. 30.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를 벌금 3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10고약10975), 이는 2010. 11. 2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0. 7. 1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합1644호로 피고를 상대로 접근금지, 사생활침해금지, 자료삭제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9. 7.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1. 13. 위 가처분 신청 중 자료삭제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인용하였으며(2010라1878호), 이는 2011. 1. 25.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1. 1. 11. 창원지방법원 2011가단1401호로 원고를 상대로 3,139만 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1. 20. 피고가 적어도 2,560만 원을 원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2,5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8.부터 2012.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는 2012. 12. 11.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주거침입 사건과 관련하여 2012. 10. 16.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수사기관은 피고를 무고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