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H은 원고에게 충주시 J 임야 5단1무보 중 4/99 지분에 관하여 1960. 4. 1. 증여를 원인으로...
1. 기초사실
가. 1964. 3. 5.경 충주시 K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충주시 L 임야 1정5단7무보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제1토지로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는 행정관청의 토지대장상으로는 등록전환이 되어 충주시 M 전 5,098㎡로 변경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제2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의 부 또는 조부인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소유였다가 1971. 12. 11.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60. 4.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47. 11. 4. 아직까지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상태이다.
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이거나 소유자였던 망인이 1962. 12. 2. 사망하였고, 망인이 사망함에 따른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의 최종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1960. 4. 1.경 장남인 원고에게 망인 자신의 묘소가 위치할 이 사건 제1, 2토지를 증여하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해서는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누락되어 원고의 소유로 이전되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망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C, D, E, F, G,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망인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서가 작성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