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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09 2012노51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4,3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을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결혼하여 피고인의 부모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방법 외에 달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F과 물류사업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수사기록 검사 제178쪽),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F 명의의 ‘공동투자 계약서(수사기록 사경 제2권 제21쪽)’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점, ③ 피고인은 2010. 12. 31.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8,547,079원을 자신의 어머니의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하였는데(수사기록 사경 제1권 제49쪽, 검사 제158 내지 162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용용도를 밝히지 않았던 점, ④ 2010. 12. 31. 당시 피해자의 계좌 잔액은 19,319,145원이었고, 피고인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계좌 잔액은 -20,680,855원이 되었는데(수사기록 사경1권 제104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용용도를 알았다면 마이너스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했던 대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해 허위로 거래내역(수사기록 사경 제2권 제19쪽)을...